청소년 음주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을 때, 술집 주인은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음식점 주인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술집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성립하려면, 술집 주인이 술을 제공할 당시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성인들만 있었고, 나중에 미성년자가 합석한 경우, 술집 주인이 이를 예견했거나, 합석 후 인지하고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합석한 미성년자가 테이블 위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술집 주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와 같은 맥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이지, 단순히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술집 주인이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견했거나, 합석 후 이를 알고도 술을 추가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성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후 미성년자가 합석하여 그 술을 마셨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의 합석을 예상했거나 합석 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처음에 어른들만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예상했거나 알면서도 추가로 술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청소년과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과 같다.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돈을 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술집 종업원이 미성년자와 함께 온 성인에게 술을 팔았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마실 것을 예상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만 법 위반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