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사건번호:

96다54867

선고일자:

1997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2] 원래의 건축주로부터 약 50%의 공정에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하던 새 건축주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원래의 건축주가 4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이르렀을 무렵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약 20%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원고도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수분양자 등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를 직접 행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위 건물은 4층 전체의 골조와 지붕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 [2]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공1984, 128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공1993하, 153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피상고인】 장세열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31. 선고 95나122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이 1992. 7. 4.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중구 영주 2동 287의 3 대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8세대의 연립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4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이르렀을 무렵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남정한과 원고는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따라 1993. 2.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공사업자들에게 남정한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비도 분양 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고서 약 20%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1993. 7. 19.경 원고도 부도를 내어 도피하였고, 남정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았거나 남정한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피고 장세열, 한재현, 김광의, 소외 구본환, 서양순 등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를 직접 행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는 타에 임대하여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이 사건 건물은 4층 전체의 골조와 지붕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신축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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