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용사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짝이는 가위와 섬세한 손길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미용사!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미용사 면허'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용사 면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 자격)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미용사 면허 취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2. 미용사 자격증, 어떻게 딸까요? (시험 정보)
미용사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두 시험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항)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www.q-net.or.kr) 에서 확인하세요!
3. 미용사 면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결격 사유)
안타깝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미용사가 되는 길,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꼼꼼한 준비와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착실하게 준비하여 멋진 미용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는 미용 관련 학력,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취득 가능하다.
생활법률
미용사 면허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건강진단서, 사진, 학력/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발급받으며, 결격사유(정신질환, 결핵, 마약중독 등)에 해당하거나 면허 대여,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사(네일) 면허 취득 자격은 관련 학력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이며,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 취득 가능하며, 면허 대여/알선은 불법이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격증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발급(필요서류, 수수료), 재발급, 취소/정지 사유, 대여 금지, 행정심판/소송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사(메이크업) 면허 취득 방법, 재발급 절차, 취소/정지 사유(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