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용사를 꿈꾸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미용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미용사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령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미용사 면허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2. 발급 수수료 납부
면허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온라인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3.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서류가 요건에 맞으면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4. 면허 취소 및 정지
면허 취득 후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하시고,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면허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발급(필요서류, 수수료), 재발급, 취소/정지 사유, 대여 금지, 행정심판/소송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사(메이크업) 면허 취득 방법, 재발급 절차, 취소/정지 사유(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에게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미용 관련 학과 졸업(또는 동등 학력),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 취득,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예외), 결핵 환자, 마약 등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자가 아니라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는 미용 관련 학력,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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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시/군/구청 위생과에 필요 서류(면허신청서, 건강진단서, 사진, 학력증명서, 수입증지)를 제출하여 면허증을 발급받고,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시 재발급(재발급신청서, 사진, 수입증지, 필요시 기존 면허증) 받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의 사유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사(네일) 면허 취득 자격은 관련 학력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이며,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 취득 가능하며, 면허 대여/알선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