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피부미용사를 꿈꾸는 분들, 안녕하세요! 😊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전문가,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증 취득부터 면허 발급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피부미용사 면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2. 미용사(피부) 국가자격증 따는 법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정보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에서 미용사(피부)를 검색해보세요!
3.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피부미용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법률
미용 관련 학과 졸업(또는 동등 학력),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 취득, 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예외), 결핵 환자, 마약 등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자가 아니라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을 위한 발급(필요서류, 수수료), 재발급, 취소/정지 사유, 대여 금지, 행정심판/소송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미용사 면허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건강진단서, 사진, 학력/자격 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발급받으며, 결격사유(정신질환, 결핵, 마약중독 등)에 해당하거나 면허 대여,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미용사(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격증은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사(네일) 면허 취득 자격은 관련 학력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이며, 필기 및 실기시험 합격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 취득 가능하며, 면허 대여/알선은 불법이다.
생활법률
미용사(메이크업) 면허 취득 방법, 재발급 절차, 취소/정지 사유(피성년후견인,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와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지망생에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