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피부미용사 면허, A to Z 완벽 정리! 💆‍♀️✨

피부미용사 자격증 땄는데, 면허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면허증 잃어버리면 어쩌죠? 🤔 걱정 마세요! 피부미용사 면허 발급부터 재발급,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1. 피부미용사 면허 발급받기

자, 드디어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손에 넣으셨군요! 🎉 이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체크해 볼까요?

  • 미용사(피부) 면허신청서 1부: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 정신질환자 및 미용사 적합 여부 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정신질환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결핵 및 마약 등 중독 여부 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결핵(비감염성 제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진단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진 1장 또는 전자파일: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3.5cm x 4.5cm) 이 필요해요. 모자는 쓰면 안 돼요!
  • 졸업/이수 증명서류 1부: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미용 관련 소정 과정 이수 증명서류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 참고)

발급 수수료: 5,500원 (지역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수입증지, 온라인 결제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 면허증 재발급 받기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낡아서 못쓰게 됐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재발급받아야 해요. 재발급 절차도 어렵지 않아요.

재발급 신청 서류: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면허증 원본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진 1장 또는 전자파일

재발급 수수료: 3,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위 서류를 챙겨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3. 면허 취소 및 정지, 그리고 면허 대여 금지! 🚨

피부미용사 면허는 소중하게 지켜야 해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 면허증 대여 및 알선: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3항, 제4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 면허 취소/정지 사유 발생: 원문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취소/정지 기간 중 미용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5호) 자세한 취소/정지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세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미용사 면허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규정을 잘 지켜서 멋진 피부미용사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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