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일반행정판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도 가능할까?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자의 기대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한이 다가오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A사는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제안했고, 대전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안을 부결하자, 대전시는 A사의 제안 수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대전시의 제안 수용 취소 처분이 A사의 기득권 및 신뢰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A사는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시의 제안 수용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민간특례사업 시행에 대한 A사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다: 민간공원추진자의 제안 수용 후에도 행정청은 후속 심사절차에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A사는 사업계획이 좌절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제안 수용 취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신속하게 공원 조성 방안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A사에게 대안 제시 기회를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대전시는 실효시한 내에 공원사업을 시행해야 했고,  제안 수용 취소는 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즉, A사의 신뢰이익 침해보다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제안 수용 후에도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행정청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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