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민간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5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3.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4.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5.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6.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된 내용을 변경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은 변경 내용을 확인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7.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제8항).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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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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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과 지정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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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소유자 또는 예정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하고, 거짓 등록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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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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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는 공공지원은 법정 기준, 장기일반은 사업자 결정이며,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보증금/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 하에 제한된 비율 적용, 임대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