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꼭 해야 할까요? (과태료 1천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민간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5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민간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3.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임대차기간: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료: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금액 (민간매입임대주택 한정):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임차인 현황 (준주택 한정): 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는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5.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시·군·구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임대조건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시·군·구청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임대조건을 지자체 공보에 공고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6.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된 내용을 변경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청은 변경 내용을 확인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7.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7항, 제8항).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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