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처럼 집값이 불안정한 시대, 내 집 마련 대신 임대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대주택 매입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제1항)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즉, 매매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항)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만약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해당 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공동 중개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3.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6억 원 이상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4.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http://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주택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지원 정책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RTMS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과 지정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분양, 입주권 등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6억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도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은 60일 이내 별도 신고해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사고팔 때는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든, 끝난 후든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법률
부동산(권리 포함)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도/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2021년 6월 1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