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일반행정판례

민박집 앞 도로에서의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는 정당할까?

술 마신 후 차를 잠깐 움직였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면허취소가 과한 처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한 지방공무원이 가족휴가촌 민박집 앞에 주차 후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차의 진로를 막고 있어서 약 25m 정도 차를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쟁점 1: 민박집 앞 교통로는 '도로'인가?

공무원은 자신이 운전한 곳은 민박집 이용객을 위한 사유지 내 교통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해당 교통로는 민박집과 연결되어 있고, 한쪽 끝은 일반 도로, 다른 쪽 끝은 등산로와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곳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분인가?

공무원은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다른 차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은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는데, 짧은 운전 거리, 다른 차량 진로 확보 목적, 운전직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27조 참조)

결론

대법원은 민박집 앞 교통로를 '도로'로 인정하면서 음주측정 거부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운전 거리, 운전 목적,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8조 제1항 제8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27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이 사례는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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