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힘들게 일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확정판결입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확정판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간단히 말해, 사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확정판결, 뭐가 필요할까?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확정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24조):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항소,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소송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28조, 제30조):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정리하자면, 밀린 월급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으려면 위에 언급된 확정판결 중 하나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 근로자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이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일반 체당금에서 공제된다.
상담사례
이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액체당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판결문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