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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임금 못 받았다고요? 소액체당금으로 해결하세요! (지급범위 완벽정리)

퇴사 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속앓이하고 계신가요? 힘들게 일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으로 어떤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급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했거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 꼼꼼하게 확인!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천만원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및 휴업수당: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휴업수당이 해당됩니다. (단, 1천만원 한도 내)
  • 퇴직금: 퇴사 전 3년간의 퇴직금 중 받지 못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단, 1천만원 한도 내)

관련 법률: 체당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소액체당금 제도는 "체당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소액체당금의 지급)와 제2조(정의)에서 소액체당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의 관계

만약 소액체당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사업장이 도산하여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소액체당금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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