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형사판례

밀수된 냉동홍어를 샀는데, 밀수 경로를 몰라도 유죄일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구매한 사건에서, 밀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항선 선원으로부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관세포탈물 취득죄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냉동홍어가 밀수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냉동홍어의 출처: 원심에서도 인정했듯이, 문제의 냉동홍어는 중국산이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거래 규모: 거래된 홍어의 양과 매수 경위를 보면, 외항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들어온 물건을 모아서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밀수품 추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 반입된 냉동홍어가 밀수품이 아니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면, 이는 밀수품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홍어라는 상품의 특성상 밀수 당시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판례의 오해: 원심은 보석류처럼 특수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밀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밀수품임을 알고 취득했다면 관세포탈물 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밀수품인지 알고 구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밀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밀수품 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밀수품 거래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 관세법 제180조 (관세포탈죄 등), 제186조 (몰수)
  • 형사소송법 제308조 (무죄의 추정), 제325조 (상고이유)

참조판례:

  • 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 대법원 1980.3.25. 선고 80도86 판결
  •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2071 판결
  •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728 판결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도13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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