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구매한 사건에서, 밀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외항선 선원으로부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관세포탈물 취득죄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냉동홍어가 밀수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밀수품인지 알고 구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밀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밀수품 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밀수품 거래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적은 양을 신고하면 나머지 신고 안 한 양에 대해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수출국에서 냉동된 복어를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수입한다고 해서 냉장복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냉동과 냉장은 단순히 온도 차이가 아니라 품질, 유통, 국내 시장 보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구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여행객처럼 보여도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면 밀수이고, 그 사실을 알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밀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밀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수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입금지 품목이면 통관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