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관에 반송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했을 때 밀수죄(정확히는 밀반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세관에 특정 물품을 반송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관세법 위반(밀반송)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반송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물품을 반송한 경우에는 밀반송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신고한 물품과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사실상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있다면 밀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11 결정 참조)
밀반송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송하는 사람에게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송한 물품이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밀반송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반송 절차에서 물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밀반송죄의 고의 입증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 물품 반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 내용과 실제 반송 물품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신고하면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겉보기에는 같은 콩이라도 수입신고 절차가 다르면 다른 물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으로 물건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