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08

형사판례

농어 밀수, 얼마나 신고 안 하면 밀수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실제 수입량보다 적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횟집에 농어를 납품하는 한 업체가 중국에서 농어를 수입하면서 조정관세 100%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실제 수입하는 농어의 양보다 적은 양만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은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들어 8,000kg의 농어를 수입하면서 7,000kg만 신고하고 나머지 1,000kg은 몰래 들여오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농어를 밀수입했습니다. 심지어 검량업자까지 돈을 주고 매수하여 허위 검량보고서를 받아 세관을 속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업체의 행위를 밀수입죄(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로 판단했습니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수입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데, 이 업체는 실제 수입량보다 적은 양만 신고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물량은 밀수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숨길 의도였다면, 신고한 물량과 신고하지 않은 물량은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업체는 신고한 물량과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같은 농어'이기 때문에 밀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179조(밀수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565 판결: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의 의사표시이므로, 실제 수입량보다 적게 신고할 의사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절차를 밟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물량은 밀수입으로 본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수입량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입신고를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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