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여올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신고해서 면세 통관하는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농산물(깨, 마늘 등)을 구입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 검사와 검역까지 마친 후 면세 통관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농산물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싼 가격에 끌려 구매했습니다.
쟁점:
보따리상들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통해 농산물을 면세 통관했더라도, 실제로는 판매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서 구매한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따리상들의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 신고 또는 신고 생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 신고는 여행자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휴대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 통관을 받았더라도 이는 불법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4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판매 목적이라면 반드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악용하여 면세 통관을 시도할 경우, 무신고 수입죄 또는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업용 물품을 개인 물품처럼 간이통관으로 몰래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받고,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 우편물과 달리 특례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선박을 등록한 후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경우, 관세를 내지 않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위반이며, 해당 선박은 몰수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 포탈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보석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검사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