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5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로 면세 통관한 상용물품, 과연 괜찮을까?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들여올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그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신고해서 면세 통관하는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농산물(깨, 마늘 등)을 구입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 검사와 검역까지 마친 후 면세 통관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농산물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싼 가격에 끌려 구매했습니다.

쟁점:

보따리상들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통해 농산물을 면세 통관했더라도, 실제로는 판매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알고서 구매한 피고인의 행위가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따리상들의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241조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대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 신고 또는 신고 생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 신고는 여행자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휴대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세 통관을 받았더라도 이는 불법입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4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무신고수입죄)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밀수품취득죄)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14 판결

결론: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판매 목적이라면 반드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악용하여 면세 통관을 시도할 경우, 무신고 수입죄 또는 밀수품 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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