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수입하면 관세가 싸진다? 이런 생각으로 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복어로 수입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중국에서 냉동된 복어를 수입하면서 바닷물에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위장,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냉동복어와 냉장복어의 관세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냉동복어를 해동했다고 해서 냉장복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냉동과 냉장은 단순히 온도의 차이가 아니라 식품의 품질, 유통, 보관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냉동과 냉장 상태에 따라 어류의 물리적 성상(모양, 질감), 조직적 성상, 색깔, 탄력, 신선도 등이 달라지고, 이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냉동복어는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고 저장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 수산물 시장 보호와 어민 보호를 위해 냉동복어와 냉장복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처럼 수출국에서 얼마나 오래 냉동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 상태로 수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온도 변경을 넘어 품질과 유통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동된 복어를 냉장복어로 인정하지 않았고, 편법 수입을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수입 과정에서의 정확한 신고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꼼수로 이득을 보려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국내 판매 금지 품목인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여러 번 변경한 끝에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냉동홍어를 샀다면, 어떻게 밀수됐는지 구체적인 경로를 몰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수입할 때 실제보다 적은 양을 신고하면 나머지 신고 안 한 양에 대해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후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사업용 물품을 개인 물품처럼 간이통관으로 몰래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받고,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