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형사판례

밀수입 골프채, 관세 포탈과 공범의 책임은?

오늘은 골프채 밀수입 관련 관세 포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된 골프채의 국내 도매가격 산정,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등 쟁점이 많아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치우는 골프채를 밀수입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 피고인 조동호는 이치우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품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밀수입 골프채의 국내 도매가격 산정은 적법한가?

    이치우는 밀수입 골프채의 국내 도매가격 산정에 사용된 '시가역산율표'가 실제 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세법 시행령(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에서 정의한 국내 도매가격은 도착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가격이며, 시가역산율표 역시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므로,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즉,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한 가격 산정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조동호는 이치우와 공동정범인가?

    검사는 조동호가 이치우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동호에게 공동으로 범행을 하려는 의사,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형법 제30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등 참조)

  3. 관세 포탈과 밀수품 알선은 같은 범죄인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검사는 조동호의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예비적으로 밀수품 알선 혐의(관세법 제186조)를 추가하려 했으나, 원심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 포탈과 밀수품 알선은 같은 물품에 대한 범죄이고, 밀수품 알선은 밀수를 전제로 하므로, 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관세 포탈이 무죄라면 밀수품 알선 혐의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밀수 관련 범죄에서 국내 도매가격 산정의 적법성,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수와 밀수품 알선처럼 서로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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