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악기 밀반입, 숨겨도 소용없어요!

악기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 바이올린, 첼로 등을 옷가지로 덮어 숨겨서 김포공항을 통해 여러 차례 밀반입했습니다.

1. 숨기면 관세 포탈?

네, 맞습니다. 관세를 내야 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렵게 숨겨서 세관을 통과하면 관세법 제180조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악기를 숨겨서 들여온 행위는 관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418 판결 등 참조)

2. 밀반입한 물건, 압수는 언제까지?

피고인이 1987년에 밀반입했다는 바이올린 1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1983년에 같은 바이올린을 밀반입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른 밀반입 악기들과 함께 그 바이올린의 가격까지 추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몰수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추징도 몰수와 비슷하니 같은 원리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기소도 없이 몰수나 추징만 따로 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몰수나 추징하려면 기소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해서 몰수나 추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넘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더 중요한 건 공소시효입니다. 설령 몰수나 추징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면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몰수나 추징도 일종의 형벌인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당하겠죠?

이 사건에서 1983년 바이올린 밀반입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관세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도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바이올린의 가격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96조)

결국, 대법원은 1983년 밀반입 바이올린 가격을 포함한 추징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밀반입 악기들에 대한 추징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밀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공소시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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