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밀수입한 물품은 몰수가 원칙이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명품 시계, 가방, 액세서리 등을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밀수입된 물품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도매가격의 정확한 산정이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1항, 제3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에 따르면, 몰수할 수 없는 밀수입품에 대해서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물품의 원가에 관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입항 도착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에서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다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시가역산율표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실제 국내도매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은 관련 업체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여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적하며, "국내도매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밀수품 추징액 산정 시에는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국내도매가격과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계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밀수품 추징에 대한 정확성과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세금, 통관비용, 이윤 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가격 산정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적법하다.
형사판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밀수 잣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너무 적은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했고, 다른 조사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