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수조'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수조의 위생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저수조청소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수조청소업이란 무엇일까요? (수도법 제34조제1항)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업종입니다.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죠!
2. 저수조청소업, 아무나 할 수 없다! 꼼꼼한 신고 기준 (수도법 제34조제1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
저수조청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저수조청소업을 할 수 있어요.
전문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청소감독원은 환경, 토목, 위생, 화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상수도 분야 경력자여야 합니다. 전문대학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 후 환경/수질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자도 가능합니다.
필수 시설 및 장비: 청소 작업을 위한 창고, 강력한 습식진공청소기, 운반차량,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환기기구, 조명기구, 안전장비(고무옷, 안전모, 안전벨트, 로프), 누전차단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수질검사 대행업체는 간이수질검사 기구도 필수입니다.
3. 저수조청소업 신고 절차 (수도법 제34조제1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저수조청소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면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및 별지 제14호서식)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규칙 위반 시, 엄격한 제재! (수도법 제35조, 제79조, 제8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별표 7의3)
신고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경고,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으면 1년 동안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수도법 제34조제4항).
5. 깨끗한 물, 건강한 삶! 저수조청소업의 중요성
저수조청소업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업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수조청소업체 선택 시 신고 여부와 전문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인 청소를 통해 저수조 위생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1회 수질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 대표자, 사업장 정보, 청소감독원 변경 시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사업장 폐쇄 및 벌금 부과, 휴/폐업 신고도 필수(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생활법률
건물, 저수조, 어장,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는 전문적인 기술과 허가가 필요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