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를 매립해서 땅을 만드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이런 공사를 통해 새 땅을 얻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와 부가가치세, 어떤 관계일까?
한보에너지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투자한 비율만큼 매립지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보에너지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한보에너지가 국가에 매립공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땅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 대신 땅을 받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돈 대신 땅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한보에너지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얻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비 총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얻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설령 과거에 세금을 안 냈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관행이 없었다면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공공용 매립지를 조성하고 그 대가로 일부 땅을 받았다면, 이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토지 가격 기준표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금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공사 중 발생한 모래를 건설회사가 팔도록 하고, 그 판매대금만큼 공사비에서 빼줬다면, 한국전력공사가 모래를 판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매립한 땅을 국가가 국유화했을 때, 국가가 매립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