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세무판례

공사 중 나온 모래, 팔면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모래를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건설회사에 발전소 증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은 공사에 들어간 실제 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에 이윤을 붙여서 최종 공사비를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공사 중에 모래가 나왔고, 건설회사는 이 모래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한전은 최종 공사비를 계산하면서, 팔린 모래 값만큼 공사비에서 빼줬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전이 모래를 판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한전은 "우리는 단지 공사비에서 모래 값을 빼준 것 뿐인데, 왜 모래를 판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전이 모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전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3호)에 따르면, 계약 등 어떤 이유로든 재화를 넘겨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즉, 소유권 이전이 중요한 것이죠.
  •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한전의 경우: 한전은 공사(사업)와 관련해서 발생한 모래를 건설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만큼 공사비를 줄여줬습니다. 이는 사실상 모래를 판매한 것과 같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 정리:

공사 중에 나온 자재라도, 그 자재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에서 차감해 주는 형태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339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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