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공유수면매립'은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매립지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보철강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땅을 만들고 그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한보철강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매립으로 얻은 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둘째, 세금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립으로 땅을 얻는 행위는 국가에 매립 공사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땅을 받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역 제공과 토지 취득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립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한보철강은 과거에는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3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원칙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한보철강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납세자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한보철강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한보철강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17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의 일부를 매립 사업자가 소유권으로 받는 경우, 이는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매립된 땅값이 아니라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공공용 매립지를 조성하고 그 대가로 일부 땅을 받았다면, 이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토지 가격 기준표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판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업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금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