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7

세무판례

바다를 땅으로 만들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토지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생긴 땅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매립한 땅도 세금 내야 하나요? (YES!)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는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이라도,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땅의 출처가 어디든, 토지가 존재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2. 언제부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용허가 받은 날!)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땅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그럼 '사실상 소유'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매립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준공인가를 받은 후일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매립 공사가 끝나기 이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실상 소유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단서) 즉, 사용허가를 받은 날짜가 종합토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3. 토지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새로 생긴 땅이라서 아직 정해진 공시지가가 없다면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까요? 이 경우에는 비슷한 다른 땅(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계산하는데, 이 비준표는 오직 정부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만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매립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이 비준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정리하자면,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며,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토지 가격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비준표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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