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3다9125

선고일자:

199306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 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제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1169 판결(공1993,13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1나645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나 기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나 기타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준공인가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야나 기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야가 그 매립 이전부터 만조시에도 이미 임야상태로 형성되어 있던 토지로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나 효용이 달라지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본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공유수면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들과 망 소외인 및 피고 당진군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매립면허권자로서 준공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립면허처분 및 준공인가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 준공인가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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