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강가처럼 국가 소유의 물가 땅(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 회사가 장기간 바다를 매립해서 사용하려는데, 사용료를 처음 허가 받았을 때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새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매년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규칙에서는 '사용료는 인근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 라고 정하고 있고, '사용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계산한다'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라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년 인근 땅값을 새로 조사해서 사용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매년 새로 조사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1985.7.24.자 해운항만청 훈령 제266호) 제10조 제1항에는 '사용료 계산을 위한 땅값은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은 단순히 땅값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 것일 뿐, 매년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사용할 경우에도 처음 허가 받았을 때의 땅값만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뀐 땅값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장기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매년 새로 계산해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땅값 역시 매년 새로 조사한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유수면 사용료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담당 기관의 내부 지침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과 그 취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도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이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토지 가격 기준표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공유수면 사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땅이라도 용도별로 면적 구분이 명확하다면, 각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따로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바닷가를 허가 없이 매립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매립 후에도 여전히 국가 소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 점용은 계속되는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