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처벌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바닷가 무단 점용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0년경 평택시의 바닷가에 속하는 땅을 허가 없이 매립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과거 공유수면관리법(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를 말합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현행법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땅이 매립되어 대지처럼 보이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국가 소유의 바닷가, 즉 공유수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바닷가 무단 점용을 계속범으로 보았습니다. 계속범이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지속되는 유형입니다. 허가 없이 바닷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지, 처음 점유한 시점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참조).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06년 11월 10일까지 바닷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1호. 현행법 제8조 제1항 제11호, 제62조 제2호,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2조 제1항, 제326조 제3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바닷가의 무단 점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유수면의 공공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매립된 바닷가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다만, 취소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세무판례
회사가 바다를 매립해서 얻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록 회사 정관상의 사업 목적에 맞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