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인접한 땅을 통해 바다로 진입하는 길(진출입로)을 만들려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가로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 계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와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이 바닷가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이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진출입로와 인접한 땅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땅들은 병원 진출입로와는 달리 대지나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진출입로의 주된 목적은 병원 이용객의 통행인데, 그와는 전혀 다른 용도의 땅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의 의미였습니다. 병원 측은 '인접한 토지'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운 토지가 아니라,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와 물리적으로 접한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진출입로의 목적과 같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0833 판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바닷가 진출입로와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토지 이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담당 기관의 내부 지침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과 그 취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에 인접한 주유소 진출입로 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 계산 기준이 되는 토지는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도로 자체 제외)이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용료 산정 방식이 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공유수면(바다, 강, 하천 등)을 토지처럼 사용하는 경우, 주변 비슷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계산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주유소 부지의 땅값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더라도, 관리청이 별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 용도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점유자가 토지의 현황을 변경시켰더라도 점유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