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 먹거리, 제대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A to Z!

안녕하세요! 맛있는 해외 음식,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해외여행 가면 꼭 현지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국에서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수입하고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수입식품 판매, 아무나 할 수 없다?! - 영업 등록하기

해외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이들을 통틀어 '수입식품등'이라고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을 수입해서 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준비해야 할 것들이 꽤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필요한 시설 갖추기: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창고는 다른 곳에 있어도 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제1호)
  •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사전 교육 이수 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임차 시)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시설 사용 시)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도시철도 정거장시설 사용 시)

2. 위생 교육은 필수!

수입식품 판매를 하려면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 시작 전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또한, 매년 3시간씩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질병, 사고, 해외 출장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3. 영업자 준수사항, 꼭 지켜야 해요!

영업 등록을 했다면, 안전한 식품 판매와 건전한 거래질서, 국민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참고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8)

4. OEM 방식?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

해외에 제조를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수입식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제조업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수입신고 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신청서와 함께 해외 제조업소의 허가·등록·신고 증명 서류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6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OEM 방식 수입식품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5. 수입신고는 어떻게?

수입하려는 식품이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한글 표시된 포장지, 수입식품 사진, 검사성적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OEM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6. 마지막 관문, 수입 검사!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통관 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신선식품, 긴급 수입 식품 등은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자, 이제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등록 절차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하고 맛있는 수입식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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