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건강한 샘물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꼼꼼한 절차와 규정 준수가 필수입니다.
1.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왜 등록해야 할까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먹는샘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수입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등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3.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제5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시 해당 처리기간 적용)
4.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제47조제2항, 제58조제4호)
무등록 영업은 불법이며,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제품 압류 및 폐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영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5. 수입할 때마다 신고해야 할까요?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제58조제6호)
네, 먹는샘물을 수입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원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 원수의 수질 안전성 지속 유지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또는 폐기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먹는물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4조, 제48조제1항제8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자, 영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도 포함됩니다. 단, 법인의 임원이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면 제한 사유가 해소됩니다. 상속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은 무엇일까요? (먹는물관리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3, 제48조제1항제5호)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샘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먹는샘물 유통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하려면 시설기준 갖춰 수입판매업 등록(직접 수입 시)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조 의뢰 시)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생수(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시설·수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법적 제한 사항 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영업 폐쇄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수입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 등록, 시설 구비, 위생 교육 이수,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 신고, 수입 검사,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OEM 판매 시 추가 유의사항이 있고,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 사업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매 수입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 제한 및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