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세무판례

박물관 유리공예 체험학습, 부가가치세 면제될까?

유리공예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 체험학습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무서와 달리, 법원은 박물관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 있는 한 사립박물관은 유리공예품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에게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박물관은 입장료와는 별도로 체험학습비를 받았고, 이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박물관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물관의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현행 제36조)는 학교, 학원 등과 함께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박물관이 이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물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든 비영리단체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3.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합니다.

  4. 이 사건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으로서, 전시하는 자료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감독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합니다.

  5. 박물관의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 자료에 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박물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그 교육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다)목
  •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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