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공원 놀이기구, 세금 문제로 법정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놀이기구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세금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대구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원에 놀이기구(특수삭도시설물)를 설치했습니다. 완공 후 이 시설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 회사가 놀이기구 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A 회사가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상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과세 표준: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총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596 판결,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1991.4.26. 선고 90누7272 판결, 1991.3.12. 선고 90누7227 판결, 1991.3.22. 선고 90누735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원심에서는 설계 용역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적용한 것도 잘못입니다.
결론
공원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이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비는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례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세금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허가 없이 공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운영권을 얻은 경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