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세무판례

대학병원 주차장과 직원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직원식당 식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은 병원 부설주차장과 직원식당 운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주차장과 식당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세무서장(이하 '피고')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원고는 주차장 이용이 병원 이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수 용역에 대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은 병원 이용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요금도 따로 받는 등 의료보건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병원에 가는 모든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 이용 자체가 병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직원식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원고는 직원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장, 광산, 건설 현장 등과 학교의 경영자가 종업원이나 학생 복지를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공장, 광산 등의 종업원을 의미할 뿐 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학병원 주차장과 직원식당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수 용역과 조세특례 규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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