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형설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금형 설계 자격증이 없었지만, 전문 기술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형설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자격증 없이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없는 금형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은 특정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형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해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제공한 용역은 이 면세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참조)
2.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려면, (1) 장기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2)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3) 이러한 의사가 외부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세무서에서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자격증 없이 금형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줬더라도 이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ISO 인증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거에 세무서가 비슷한 용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어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