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형사판례

박사과정 수료 후 명함에 '박사과정 졸업' 기재, 허위사실공표일까?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아직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 명함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적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310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박사 학위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에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전공)'이라고 기재하여 선거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사과정 수료'와 '박사과정 졸업'이라는 표현의 차이였습니다. 과거 교육법에서는 '수료'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은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의미했기에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료'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졸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위 취득' 또는 '학위 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변화와 함께 '수료'와 '졸업'의 사전적 의미 차이가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수료'는 '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냄', '졸업'은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으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명함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선거인들로 하여금 학력에 대해 오인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박사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수료'와 '졸업'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학위 취득 여부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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