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후보자 A씨는 자신의 명함과 선거공보에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및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학력'란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했고, '학력'란에는 실제 졸업한 "○○중학교 졸업"이라고 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에 기재한 내용이 왜 허위사실 공표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비록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통상적인 선거인이라면 A씨가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따라서 '학력'란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했더라도, 다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참조)
또한, A씨가 수료한 과정은 정규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적으로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할 때는 정규 학력만 기재해야 하며, 다른 부분에 정규 학력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여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졸업이나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마치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수학 기간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학력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교육기관과 과정이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지 않아 허위 학력 게재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형사판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는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거 홍보물에 이를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