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부풀려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자신의 학력을 기재했는데, 이것이 허위 학력 게재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회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홍보물, 웹사이트 등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리정치대학원(HEP)'은 프랑스의 정식 대학이 아니었고, A씨가 취득한 학위 역시 프랑스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허위 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학력 게재 기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및 제250조 제1항은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 제도상의 학력을 의미합니다. 외국의 교육과정도 국내 정규 교육과정과 비슷한 수준의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등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파리정치대학원(HEP)의 교육과정: HEP는 프랑스 법에 따른 정식 대학이 아니며, 국가 공인 학위를 수여할 권한도 없습니다. A씨가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 자격, 수업 연한, 교과 과정, 학력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현저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짧은 수업 기간, 부실한 교육 내용, 불분명한 평가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선거구민 오인 가능성: A씨가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 국내 석·박사 학위와 동일한 수준의 학위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A씨가 허위 학력을 게재하여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 교육기관의 학위라 하더라도 국내 정규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그 수준과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선거 홍보물에 정규 학력이 아닌 교육 과정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박사학위는 받지 않은 사람이 명함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수학 기간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속여서 적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