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만약 홍보물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선거 홍보물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후보자가 선거 홍보를 위해 제작한 벽보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정규 대학/대학원 과정이 아닌 단기 교육과정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을 마치 정식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후보자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력을 기재할 때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였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해졌지만, 법원은 개정 전 법률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처벌 대상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 개정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새로운 처벌 대상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단기 교육과정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을 정규 학위 취득이나 과정 수료처럼 부풀려 표현한 행위가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선거에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정행위입니다. 이번 판례는 비록 정규 학력이 아니더라도 교육 이력을 홍보할 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정규 학력이 아닌 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를 경력란에 기재했더라도, 일반인들이 학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정규 학력 게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당선 후 첫 월급을 기부하겠다는 공약은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 학력을 마치 정규 학력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공보의 경력란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실제 졸업이나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마치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한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기재할 때는 중퇴한 고등학교의 수학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학원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물에 "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기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가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학력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교육기관과 과정이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지 않아 허위 학력 게재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