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2

형사판례

의정보고서에 학력 기재, 어디까지 허용될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피고인이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학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의원이었던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의정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하지 않고 4학기만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보고서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제작되는 문서이고, 피고인이 대학원을 4학기나 이수하고 관련 회칙에 따라 부회장을 역임했으므로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동창회 부회장이라는 직책 옆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의정보고서에 기재된 "○○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문구는 일반인에게 피고인이 해당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료한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학력에 대한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대학원이 고등교육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보고서라는 이유만으로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금지, 정규학력 게재 시 학교명 및 수학기간 미기재는 허위사실에 포함.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1792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공1999하, 1453)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의정보고서를 통해 학력을 기재할 때에도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동창회 활동 경력만으로 학력을 졸업이나 수료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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