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 번복은 불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죄입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번 명확하게 표현된 의사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해자는 처음에 고소취하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명확히 표현되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요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 표현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공소제기 후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처벌 희망 의사 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관련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연루되셨다면, 처벌 희망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번 명확하게 표현한 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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