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일까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표시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전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처벌불원 의사의 부존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제5항), 여기에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절차상 오류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밤에 협박을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밤에 하는 협박도 피해자의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고,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처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폭행, 모욕 등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