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30

형사판례

공시송달,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재심/상소권회복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공시송달,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재심/상소권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잘못된 공시송달과 재판

만약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통지를 하지 않고 (위법한 공시송달)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급 법원(항소심)은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해당 부분부터 다시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4조 제2항,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2. 반의사불벌죄와 처벌 희망 의사 철회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죄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마음이 바뀌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무한정 피해자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점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죠.

3. 재심/상소권회복과 처벌 희망 의사 철회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45조, 제4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그러나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을 통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상소권회복 후 진행되는 항소심은 1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즉, 재심과 상소권회복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철회 가능성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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