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박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개념인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협박을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일까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야간 협박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과거에는 야간에 협박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2001.12.19. 시행)으로 야간 협박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야간에 협박을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원의 역할: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권조사사항).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표시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전에 표시했던 처벌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리
야간 협박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이버 협박을 포함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처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폭행, 모욕 등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