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합의를 할지, 형사 처벌을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합의 후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송회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을 명시하며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죠. 그런데 나중에 회사는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무효화하고 싶어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송회사가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핵심은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송회사는 합의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破損)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와 합의하거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론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서 제출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처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성인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