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맛있는 반찬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느라 바쁘시죠? 하지만 맛있는 반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오늘은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내가 번 만큼 나눠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팔 때마다 생기는 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즉, 반찬을 팔 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는 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내는 거라 내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과세기간: 언제 신고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나는 뭘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서 조금 더 편리해요. 본인이 어떤 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2. 소득세: 번 돈에 대한 세금!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반찬가게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중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작년에 장사가 잘 안돼서 소득이 없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찾아보세요.
세금 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파세요!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부가가치세(사업 유형별 상이), 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신고·납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을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생활법률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와 소득세(연소득 3천만원 이하 농어민 부업 민박은 비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