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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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신고 A to Z: 부가가치세 & 소득세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맛있는 반찬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느라 바쁘시죠? 하지만 맛있는 반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오늘은 반찬가게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내가 번 만큼 나눠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팔 때마다 생기는 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즉, 반찬을 팔 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는 손님에게 받은 돈에서 내는 거라 내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사실! 내가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과세기간: 언제 신고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거래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나는 뭘까?

  • 간이과세자: 작년에 판매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작년에 판매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서 조금 더 편리해요. 본인이 어떤 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2. 소득세: 번 돈에 대한 세금!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반찬가게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중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 작년에 장사가 잘 안돼서 소득이 없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찾아보세요.

세금 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신고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파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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