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세금 문제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오늘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금 납부 놓치지 마세요!
1.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 말고 2월 10일까지!
매년 사업장의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하는데요,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78조제1항)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신고할까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결제수단별 내역, 증빙서류 수취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거주자)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4조)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자세한 세율표는 위에 제시된 표를 참고해주세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은 11월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제65조제1항)
3.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이 대표적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7조)
4. 간이과세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5.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혜택 챙기세요!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1항)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5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반기별, 간이과세자: 연1회)와 소득세(매년 5월)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안내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돈을 벌든 안 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부가가치세(사업 유형별 상이), 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신고·납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을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생활법률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인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자금출처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보통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