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신 여러분, 세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복잡한 세금 용어와 절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펜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펜션 사업자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사업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사업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간이사업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갓 시작한 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첫 번째 과세기간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나는 누구?
✅ 납부세액 계산법: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펜션 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장부 기록, 꼭 해야 할까?
펜션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숙박업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체 가능!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제208조제9항)
✅ 납부세액 계산법 & 세율표: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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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3 제3호다목)
✅ 누가 가입해야 할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1호, 제4항)
✅ 발급 & 취소:
이제 펜션 사업 관련 세금,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성공적인 펜션 운영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반/간이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반기별, 간이과세자: 연1회)와 소득세(매년 5월)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안내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와 소득세(연소득 3천만원 이하 농어민 부업 민박은 비과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납부한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위치, 상속, 공동사업자, 임대차 계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이버몰 정보 등 사업 관련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