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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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 A to Z: 영업신고 완벽 가이드!

반찬가게 창업을 꿈꾸시나요?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찬가게 영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업신고, 왜 해야 할까요?

반찬가게는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2. 영업신고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반찬가게 영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1. 시설 준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전자문서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 교육이수증: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먹는물관리법)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서: 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3. 신고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가목)
  4.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발급해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3. 영업신고 제한 사유, 꼭 확인하세요!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증 재발급, 어떻게 할까요?

영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마목)

이제 영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나요?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반찬가게 창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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