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반찬가게 창업을 꿈꾸시나요? 맛있는 반찬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찬가게 영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영업신고, 왜 해야 할까요?
반찬가게는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2. 영업신고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반찬가게 영업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3. 영업신고 제한 사유, 꼭 확인하세요!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증 재발급, 어떻게 할까요?
영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마목)
이제 영업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셨나요?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반찬가게 창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영업자/상호/소재지/면적/식품유형 변경 또는 폐업 시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업 신고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음식점 창업 시, 휴게/일반음식점 등 대부분은 시설 요건 갖춰 영업신고를, 단란/유흥주점이나 식품조사처리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찬가게 창업 시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세탁소 창업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 구비 후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교육수료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영업 승계, 중요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하고, 단순 건조/다림질은 세탁업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네일샵 창업 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