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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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 꼭 알아야 할 영업신고 A to Z!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메이크업샵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창업, 법적인 절차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오늘은 메이크업샵 영업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크업샵을 열려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제5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교육수료증 (사전 교육 이수 시에만 필요)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유철도 외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영업신고증, 꼭 챙겨두세요!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이 신고증은 메이크업샵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증거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전단)

3. 영업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

메이크업샵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건물 일부를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3분의 1 미만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 추가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4. 영업자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크업샵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했거나, 법인 합병 등으로 영업자가 바뀌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메이크업샵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단, 메이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관련 서류(양도·양수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증명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0조제3항제1호·제2호)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세요.

메이크업샵 창업, 꼼꼼한 준비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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